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

박희진 / 기사승인 : 2011-08-19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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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한다.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의사·한의사 등은 3년 마다 면허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고 무의미한 인턴 과정이 레지던트 수련기간에 포함된다.


◇버는 만큼 건보료 낸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미래위는 먼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임대·소득·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사업(임대),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미래위는 의결을 바탕으로 추후 정부가 결정한다.
그 동안 고액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재력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과 부과돼 일반 직장가입자 보다 전체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했다.
또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의 인정요건에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토록 했다.
현행 피부양자의 소득인정요건은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자+배당·4000만원 미만) 포함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인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연금을 받고 있어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안정적 공공의료 수행 기반 마련 검토


중장기적으로는 직역에 관계 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인턴 1년 과정을 레지던트 수련기간에 포함하거나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차 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의 병상 간격과 수용인원, 위생시설 등을 반영토록 했다. 수준 높은 입원환경을 위해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상기준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높인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건강증진기금)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일반회계)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싱가폴의 ‘메디펀드’(Medifund), 대만의 ‘건강보험 구제기금’ 등과 유사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 안정적인 공공의료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소비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유형별 발생 현황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다양한 오류(error)에 대한 자발적인 질 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약물 부작용 등 약화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관리를 위해 전국적 규모의 국가약물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의약품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도 도입한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도입해 의사·한의사 등은 3년 마다 면허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효력을 일시정지토록 했다.
또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면허가 취소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으로는 연구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보건의료) R&D(연구개발)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을 병역특례 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자 복수 소속제도 관련 규제 완화, 세제 및 경비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도 추진한다.
미래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 한다. 이달 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가칭)’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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