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급식 재료의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시군구별로 실제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각 어린이집이 급식재료를 개별 구매함에 따라 급식비용과 품질의 편차가 커지고, 현금 결제로 어린이집 회계 관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보육 서비스 시간이 급식 준비로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시설은 공동구매 필수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는 해당 시군구의 보육시설연합회·지방보육정보센터 등과 함께 수행토록 하는데 우선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복수의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지역경제 활성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 소재 중소업체나 대형마트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어촌산지 직거래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해야 한다. 기타 어린이집은 자율 참여가 원칙이다. 다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과 같은 지자체별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참여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전체 식재료 구매 비용의 절반 이상을 통해 공동구매하면 참여시설로 인정하되 떡·우유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개별 구매가 가능하다. 배달주기도 각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매일·격일·주 2~3회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 구성…감시 철저히
참여 어린이집이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표준 식단을 사용, 주 단위로 식자재를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소량 포장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식재료 검수, 공급업체 방문 점검 등을 수행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식재료 공동구매로 어린이집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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