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은퇴 이전 소득의 30% 수준 밖에 보장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급 가입기간을 일반적인 27년으로 감안했을 때 당초 예상이었던 40% 보장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45년 이후에는 연금 자체가 고갈돼 국민연금 시행초기의 구조적 불균형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금의 제도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40대 은퇴빈곤층 급증의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은퇴빈곤층은 100만 가구 수를 넘어섰으며 은퇴부유층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이전 소득 30%만 보장?
최근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7년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은퇴 후 실질적으로는 이전 소득의 25∼30%정도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은퇴 후에 국민연금이 이전 소득의 40% 정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는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로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은퇴빈곤층의 대부분이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사적연금, 노동환경 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사적연금·노동시장 등 관련 제도들이 함께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수령연령 상향에 따른 방안 모색과 퇴직연금시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단순한 보험요율 인상에 앞선 노동시장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빈곤층 우려…제도 개선해야
보고서는 단순히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은퇴 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공적·사적연금의 다층적 노후보장체계의 구축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각각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오병국 연구원은 “2035~2040년경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2045년경에는 연금 자체가 고갈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의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 준비와 함께 노동환경 제도들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지금의 제도대로 간다면 베이비부머 세대뿐 아니라 40대도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퇴빈곤층이란 은퇴를 하는 동시에 소득액이 적정 생활비보다 적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를 일컫는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은퇴빈곤층의 추정과 5대 특성’ 따르면 이들 비중이 전체 은퇴가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빈곤층은 전체 고령은퇴가구 264만3000가구 중 101만5000가구로 38.4%에 달한 반면 은퇴 후 소득액이 적정 생활비 보다 많은 ‘은퇴부유층’은 8만4000가구로 3.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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