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권사 불완전판매 배상 엄격해야"

전은정 / 기사승인 : 2016-01-07 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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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융투자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한해운 소액주주 김모씨 등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의 866억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런데 대한해운이 이듬해 1월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재무상태 등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적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며 유상증자를 주관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는 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용선·대선 계약이나 신조 선박 투자와 관련된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켰다.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 등에게 모두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했다. 또 유상증자가 아닌 유통시장에서 대한해운의 주식을 사들인 2명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1억2000여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두 차례 정정신고를 거친 증권신고서에 선박 수를 거짓으로 적었다는 투자자들 주장을 "정정신고 전후 기재를 비교하면 착오로 정정되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기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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