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지송 사장 발목잡는 ‘스톡옵션 150억’

이완재 / 기사승인 : 2011-08-31 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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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현대건설서 받아 ‘위법성’ 논란 휩싸여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지송 사장(사진)이 전 직장인 현대엔지니어링 스톡옵션 150억원 어치를 불법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공직자 임명과정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조항이 명확치 않은데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도채널 MBN을 비롯한 몇몇 언론에 따르면 이지송 사장이 취득한 스톡옵션은 현대건설 사장이던 2005년 말 현대엔지니어링 사외이사를 겸하면서 받은 것이다. 당시 취득한 스톡옵션은 모두 5만주로 현재 주식 장외시장에서 주당 3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시가 150억 원에 이른다.


이 사장이 스톡옵션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현대건설이 스톡옵션 부여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의 77.59%, 현재도 72.55%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모기업이었다는 데 있다. 상법 340조에 의거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영향력 있는 인사가 이를 악용,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은 이를 어기고 받은 것이어서 다분히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지만, 공기업 사장인 이 사장이 스톡옵션을 갖고 있다가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주위의 반응이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이 사장이 LH 사장으로서도 부적절하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99개 비상장법인 가운데 스톡옵션을 부여한 곳은 모두 29개 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법원의 판단을 거쳐 불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윤리법은 공직자가 주식을 3천만원 어치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을 판단받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지만, 스톡옵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도 공직자의 재산관리 항목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LH공사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 “이 사장 개인적인 일이다”면서도 “취임 초부터 알려진 사실이었고 매년 재산신고를 통해 신고한 내용이라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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