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명을)이 17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복지기금 142억원을 미래에셋증권에 투자했다가 이중 해외펀드 투자분에 대해 해외 운용사의 펀드 환매중단 사실을 판매사로부터 제때에 통보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통보를 받고도 모니터링 한 번 안해 63억원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유진사랑사모증권투자신탁에 총 142억 원을 투자했다. 142억 원이라는 큰 기금을 투자하려면 증권사의 투자 상품 설명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이후에도 투자 상품과 운용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같은해 4월 19일 해외 펀드 운용사가 국내 운용사인 유진자산운용에 보낸 펀드 환매 중단조치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채 같은해 5월 20억원, 7월 36억원 등 56억원을 추가로 투자했으며 이로 인해 손실 규모는 더 커지게 됐다.
도로공사는 같은해 8월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구두로 환매제한조치를 통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TPF투자 당시 도공 내에 주식, 펀드 투자 등 자금운용 전문조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조직도 없이 원금보장이 안 되는 투자 상품에 수 백억원씩 투자해놓고도 관리 소홀로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 9월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해외투자분 손실액은 62억 8600만원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수 백만원, 수 천만원을 투자하고도 매일 시세분석을 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도공은 원금보장이 안 되는 해외펀드에 71억원이나 투자해놓고도 투자 상품 및 해외 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단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얼마나 무책임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처사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 이 의원은 “더욱이 후속대응도 부실하다. 사기로 투자 유치를 한 미래에셋증권사에 대해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기 투자유치가 명백하다면 형사소송으로 대응하여 조속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