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사업 허가기준 완화
레카차 금품수수 신고보상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해소했다.
또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택배 등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와 서비스 품질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적신고 내용에 포함된 사업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대책 마련하고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며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서 인터넷, 모바일 이용이 어려워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줄였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와 관련해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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