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결정 동의 못해…소송 제기"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12-28 17:24:46
  • -
  • +
  • 인쇄
로젠버그 부사장 "사실과 전혀 다른 결정…시장 현실 고려 안 한 것" 반박
▲ 지난 7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1차 전원회의에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왼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퀄컴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퀄컴은 이번 결정을 두고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 기업 간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퀄컴은 한국 기업들과 무선 인터넷의 발전을 지원해왔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와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이 모바일 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퀄컴의 전 세계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퀄컴은 지난해 한국 내 휴대전화 판매로 받은 특허 사용료는 전체 사용료 수입의 3%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