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제약업계 연말…'암울'

이명진 / 기사승인 : 2016-12-29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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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기관 출입금지 공문 보내 '엎친데 덮친격'

▲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모습. <사진=연합>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지난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 영업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돼있다.


29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선물제공 등에 대해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회원사에게 발송했다.
연말연시 및 곧 다가올 설 명절을 전후해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탈법 행위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업사원에게 12월은 가장 바삐 움직이는 한 해다. 하지만 김영란법 대상인 의사들이 영업 담당자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며 사실상 대면접촉을 통한 영업활동이 어려워졌다.
국내 상위제약사 중 일부는 내부 직원들에게 잡혀 있는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당분간 자제하라는 권고 사항을 전달했으며 미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보다 강화했다.
실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제약 영업사원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등 김영란법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활동이 주요 업무인 이들에게 사실상 '올스톱'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제약사에선 영업활동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을 예상, 긴축경영에 돌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리베이트 처벌과 관련해 제약사 ·도매업체 직원들의 출입 금지 및 처방통계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도매상들의 출입 기록 역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3년 리베이트 자정선언과 함께 이뤄졌던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셈이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공문이 발송됨에 따라 제약사 및 도매업체는 또다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김영란법 이후 얼어붙은 영업활동에 어느 정도 숨통을 터줬던 도매상 영업에도 차질을 빚으며 새로운 영업 마케팅 도입도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영란법 시행 이후 실제 영업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시행 초기에 비해 조금 나아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라 미팅자체를 꺼리는 관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영업사원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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