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는 이같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해당 촉매변환기를 사용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A4 2.0 TFSI quattro, A5 2.0 TFSI quattro, A5 카브리올레(Cabriolet) TFSI quattro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 촉매변환기의 제작결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아우디의 A4 2.0 TFSI quattro에 실제 장착한 촉매변환기는 인증 받은 부품에 비해 성능이 낮으며,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아우디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A4 2.0 TFSI quattro 차종과 동일한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2개 차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결함사실을 인정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8년 8월 28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 판매된 상기 3개 차종이며 총 9813대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촉매변환기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촉매변환기 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 악영향에 대해 아우디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인증 사항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의 해당 차종의 결함시정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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