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보상 기준 마련한다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1-15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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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취소 수수료 미부과


운항 스케줄 변경고지 의무화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방악을 발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항공교통 관련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환불지연 피해와 관련해 일정 기간동안 취소 수수료를 미부과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한다.


또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한다.


항공기 지연·결항과 관련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 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수하물을 접수할 때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유리, 고가품 등) 등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나 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판매(overbooking)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기준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내 장시간 대기를 금지해 계류장 지연을 억제하고 계류장 지연시 승객들에게 ▲ 매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전내용 고지 ▲ 음료·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기존에는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항공사 홈페이지 등),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 항목을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또 피해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기획영상 등),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공개 등을 통해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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