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 비자금 가운데 11억7000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13년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결국 11월12일 사임했다. 그는 사옥 헐값 매각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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