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현대자동차가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통상임금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조 조합원들 중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국한한 일부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현대차 전체 상여금의 고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 모씨 등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 2명의 상여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번 소송은 현대차 전체 상여금의 고정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결국 이를 인정하지 않아 회사측이 실질적으로 승소를 거둔 셈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현대차가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세칙에 따라 지급 제외자 규정에 의거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란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여금의 고정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현대차 취업규칙에서 상여금 지급조건을 규정한 '지급 제외자 규정'을 합법적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 흡수합병 이전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소속됐던 정비직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적이란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의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지급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산정할 수 없다며, 이들 중 정규직 근로자의 차액 청구분과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부분에만 국한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작년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직군별 소송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또 임금개선위원회를 가동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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