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 등, 국내 진출 미뤄져…업계 "영향 있을 듯"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미국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가 국내 진출을 앞두고 ‘급발진’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주에 거주 중인 배우 겸 가수 손지창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10일 테슬라X를 몰고 자택 차고로 진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둘째 아들 경민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고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웽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쳐 박혔습니다”며 “말로만 듣던 급발진”이라고 전했다.
이어 “테슬라가 차의 결함을 찾기보다는 제 실수라고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소송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어제부터 기사가 올라왔는데 (업체에서는) 제가 유명인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며 “목숨을 담보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절 매도하다니”라고 분노했다.
테슬라는 손 씨의 주장이 있던 다음날인 지난 2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손 씨가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번 사고는 운전자였던 손씨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 손 씨는 저희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유명한 입지를 사용해 테슬라 브랜드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테슬라 급발진 사고는 최근 미국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손 씨가 탄 차량과 같은 테슬라X에서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모두 7건 제기된 상태다.
2016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 사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손 씨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며 통제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NHTSA는 아직 모델X의 급발진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손 씨는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NHTSA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 사례 등을 근거로 테슬라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급발진 사례가 최근 급부상하면서 국내 진출 계획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테슬라는 2015년말 자본금 1억원을 들여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6월부터 한국 진출을 모색하던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29일 스타필드 하남에 매장을 열 계획이었으나 인증 절차 등으로 오픈이 미뤄진 상태다.
또 서울 영동대로 730 매장에는 한글로 새겨진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이 완료된 상태며 매장 내 사무실에서 국내 진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팬들이 많은 브랜드여서 이번 급발진 사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소 테슬라 브랜드의 팬으로 알려진 손지창씨도 이번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돌아선 만큼 국내 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업계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안전성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차량안전과 사후처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 없이 국토부가 테슬라에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쉽게 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해 8월 한국어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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