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첫 소송 조짐

정창규 / 기사승인 : 2015-09-30 1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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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예정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계열사인 아우디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고 측은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제기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역시 현재까지 본사로부터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자 추석 연휴 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시장에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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