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새 보험계약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제도(RBC)가 변경된다.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RBC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듀레이션(시장금리가 1% 변할 때 자산·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 잔존 만기 구간을 올해 12월부터 25년, 내년 12월까지 30년으로 확대한다. 우선 원하는 회사는 다음 달부터 미리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할 수 있다. 듀레이션 산출 시 적용하는 보험 계약의 최대 만기를 IRF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 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해 현행 RBC제도에서 듀레이션 잔존 만기 확대 외에도 공기 기준 이율을 조정한다. 듀레이션 산출 시 적용하는 공시기준 이율에서 신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는 것이다. 연동형보험의 공시 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RBC 개선안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을 바꾸고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리스크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감원은 RBC제도 개선에 따른 연착륙 방안도 공개했다. 만기 불일치 위험액 산출에 사용하는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해 1.85%에서 1.5%로 조정한다. 외화자산 듀레이션의 경우 헷지(위험 회피·분산)에 무관하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1년 이상 헷지한 경우에만 듀레이션 적용이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재무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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