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억원 무단인출’ 사건 전액 보상

박진호 / 기사승인 : 2015-04-05 2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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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밝혀지지 않아 1억 2000만원 보상 결정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농협이 지난해 발생한 거액의 무단인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손보는 지난 해 6월 전남 광양의 지역 농협 계좌에서 예금주 모르게 1억 2000만원이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에 대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측은 피해자가 농협손보에 피해에 대비한 보험이 가입한 상태였으며,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에 거주하던 이모씨는 작년 6월, 텔레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의 계좌는 지역농협 계좌였으며, 지역농협은 전자금융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협손해보험에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다.
이씨는 사건 이후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보안카드 등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등의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협 측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농협 측은 농협손보가 보험사의 입장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농협손보는 보험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계속된 경찰의 조사에서 이씨가 정보관리에서 부실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된 경로 및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농협측은 피해액 전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씨 등 4명을 구속했으며, 인출책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피해자 이씨의 계좌에서 41회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15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 김모씨가 중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해 이씨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했다고 전했다.
만약 계속된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지금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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