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하여 추정매장량이 4.16억 캐럿에 이른다던가, 상업생산에 곧 착수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섰으며, 외교부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사의 주식 주가를 부풀려 왔다고 지적했다.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08년 10월 당시 602원 선이었지만 2011년 8월,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1만 7450원까지 올라갔다. 오 대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가가 올라가자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900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그러나 4.16억 캐럿이라는 추정매장량을 발표하며 과학적인 탐사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체 탐사팀이 확인한 품위(0.046캐럿/㎥)는 물론, 발파탐사를 통해 확인한 품위(0.022캐럿/㎥)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CNK측이 광산 개발권을 취득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100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상품화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한 오 대표가 지난 2011년 9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 40명이 요까도우마 다이아몬드 부존지역에서 6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추가 처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오 대표는 이 밖에도 해외 광산의 개발 가치가 떨어지자 지난해 8월, CNK마이닝에 대한 보유 지분 58%중에서 30%를 중국 타이푸(泰富)그룹 양텐푸 회장에게 3000만 달러에 매각하고 다이아몬드 광산의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어,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오 대표가 CNK 인터내셔널과 관계사를 운영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 포착하여 수사를 보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지난 2012년 1월, 주가조작과 부당이익 등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카메룬으로 출국하여 도피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최근, 약 2년 만에 귀국한 후 바로 체포됐으며, 지난달 26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오 대표의 처형인 정모 CNK 감사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헸다.
검찰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CNK 측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증명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NK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MB정권 당시의 권력 실세들과의 정관계 비리가 깊숙히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검찰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 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를 비롯해 CNK 전 부회장인 임모 변호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오 회장이 카메룬으로 출국하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정권 실세에 대한 비호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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