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업계 최초 ‘단체연금 로킹 서비스’ 시행

전은정 / 기사승인 : 2015-07-22 0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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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자금 조기 소진 막아”


[토요경제=전은정 기자] NH투자증권은 단체·복지연금 로킹(Locking)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단체연금 지원이란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금계좌에 연금 납입액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재직 중 납입한 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노후준비는 물론이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복지제도다.


단체연금 로킹 서비스는 퇴직이나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만 연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고객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원자금을 수령하는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도에 일부 출금이 가능해져 연금가입자들은 연금개시 전에 자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지원한 연금계좌에서 직원들이 재직 중에 자금을 인출하면 연금계좌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사 서비스 차원에서 단체연금 로킹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계좌를 개설한 고객사에 관련 양식과 절차를 안내하고 직원들의 연금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하며 시스템 사용 비용은 무료”라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의 단체연금은 연금저축펀드계좌뿐만 아니라 원금보장·예금자보호가 되는 연금저축신탁계좌, 그리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까지 회사지원 자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선택할 수 있다.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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