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황제해외출장’ 논란

김재화 / 기사승인 : 2015-10-02 1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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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출장에 ‘10억여원’ 사용…정부 권고안 ‘위반’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황제해외출장’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덕훈 행장은 취임 이후 18번의 해외출장비로 10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오른쪽)이 18번의 해외출장에서 10억여원을 사용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덕훈 행장은 총 18번의 해외출장에서 총 2억6397만원의 출장비용을 사용했다. 1회 출장에 평균 1466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항공료는 1억3039만원으로 한번 출장당 약 724만원, 숙박비는 6786만원으로 1박당 평균 69만원의 숙박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장 수행을 위해 비서실에서 사용한 여비 1억6239만원을 합치면 이 행장 출장을 위해 쓰인 비용은 총 4억2636만원이다.


게다가 은행장 수행을 위해 한 번 출장시 평균 5.6명의 현업 임직원들이 동행했다. 수행을 간 인원은 본부장 15명을 포함해 총 101명으로 비용은 총 5억6612만원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행장의 18번 해외출장에 쓰인 돈은 9억9248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부터 2015년 9월 현재까지 사용한 수출입은행 해외출장경비 42억6736만원의 23.3%를 차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라는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항공운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기준을 임직원의 직급별로 적용하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기관장, 감사, 이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및 권익위 제도개선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수출입은행 ‘여비규정 시행세칙’ 국외여비 지급표에서 부행장 이상은 1등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매년 예산운용지침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1등석 탑승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과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행세칙을 그대로 남겨둔채 매년 예산운용지침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해외출장시 항공권 클래스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 방만함의 상징과 같은 것”이라며 “최근 5년간 2조7000억원의 국민혈세를 출자 받아 연명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긴축경영을 하기는커녕 정부의 지침조차 어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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