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임의 약관조항 변경’ 시정 조치

김재화 / 기사승인 : 2016-01-25 1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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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의 172가지 약관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시청을 요구한 약관은 먼저 ‘카드사가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부가 서비스를 연 1회 이상 사용하면 연회비를 반납할 수 없다는 카드사의 약관 조항은 서비스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연체 이자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회원이 지정된 결제일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음날부터 연체가 시작돼야 하지만 카드사는 결제일부터 연체일수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 밖에 ▲채무 면제·유예 상품 수수료율 임의 변경 ▲ 대출금리 별도 수수료 부과 ▲ 카드사 임의 부가 서비스 변경 ▲ 카드사 임의 이용 한도 조정 ▲ 인지세 전액 고객 부담 ▲ 채무자 신용 관계없이 중도 대출금 회수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이 시정돼 소비자 권익 제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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