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지난 17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양(33.여)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지난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K 어린이집에서 A(4)양이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A양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지난 17일 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휴일이었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양 씨는 지난 15일 원생 상습학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양 학대사건 당일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음날 낮잠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지는 등 총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작년 3월부터 근무했으며, 이전에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현재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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