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특허 소송중인 애플이 최근 미국 법원에 특허 중 하나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중 특허’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안 소송 판결 직후 이 같은 유효기간 단축은 삼성의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특허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D618677 특허 만료기간을 선행 특허인 D593087(D087)에 맞춰 단축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특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혹시 모를 ‘이중 특허’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특허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삼성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애플의 대응 방안으로 분석됐다.
특허분야 한 전문가는 “애플의 특허기간 단축은 이중특허(더블 페이턴팅)을 피하기 위한 권리기간 단축의 하나일 뿐”이라며 “삼성의 주장을 애플이 일정부분 수용했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2개의 비슷한 특허 존재할 경우 나중에 등록한 특허권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D677특허와 D087특허가 ‘이중 특허’라는 판결이 나면 나중에 출원한 D677 특허권의 효력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 특허’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나중에 등록한 특허의 유효기간을 줄여서 앞서 등록한 특허와 기간을 맞추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애플은 후자를 택했다. 두 번째 특허의 유효기간을 일정부분 포기해 두 특허가 이중 특허가 아닌 별도의 특허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문가는 “법원 최종 판결에서 삼성이 주장하는 ‘이중 특허’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가 애플이 특허기간 단축으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라 삼성의 배상액 판결이 줄어들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지만 “만일 법원이 이중 특허라는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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