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5년서 3년 단축
대기업 특혜 견제장치 마련
더민주 “자율 표결 맡긴다”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해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샷법에 대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안되고, 원샷법은 상정되는 것 같다”며 “이것(원샷법)이 원만히 이뤄져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에서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늦어도 12일까지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한 뒤 “선거법은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원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쟁점법안은 국회의장의 처리(입장)표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샷법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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