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조직된 시민감시단이 12월까지 5개월간 ‘5대 금융악’ 사례 5만6444건을 제보했다고 10일 밝혔다.
5대 금융악은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 불법 사금융 ▲ 불법 채권추심 ▲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불법 대부광고가 5만3652건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매가 14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월평균 제보 건수는 서울이 5735건이고 부산이 3513건이다. 두 지역은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제보 내용을 보면 불법대부업체들은 ‘법정이자율’이나 ‘공식등록업체’와 같은 단어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884건을 이용중지 조치했다.
이밖에 개인정보·통장매매 광고 574건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제보 중 763건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시민감시단을 다시 가동해 오는 15일부터 9개월간 불법 금융행위 단속 활동을 함께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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