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출품작 저작권, 주최자 귀속 ‘불가’

서승아 / 기사승인 : 2014-04-26 2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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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 행사 ‘가능’
▲‘착한저작권 굿ⓒ’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이 일방적으로 주최측에 귀속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줄어들 전망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부분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지난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우선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알릴 수 없다.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할 때는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면 안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 모두 해당한다. 4월 말부터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하반기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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