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증권사 ‘비리=퇴출'

장우진 / 기사승인 : 2011-09-05 0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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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 발표

앞으로 증권사 거래 등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투자액 규모만 약 69조원에 달해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단직원을 모시기 위해 향응 등 접대가 비일비재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 증권사 선정평가 점수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동안 최대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거래기관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공단 직원과 거래기관 간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단과 거래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이번 방안은 △기금운용 관련 거래기관 선정시 기준 및 결과 공개 △위탁운용사 등 선정시 선정위원회서 거래기관 선정 △부정행위 적발시 즉각 퇴출 및 해당기관 5년간 거래금지 △공단직원 사적 주식매매 전면금지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거래기관 선정시 기준 및 결과 공개는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거래증권사·위탁운용사 선정결과를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커트라인 점수와 함께 해당기관의 평가총점 및 항목별 평가점수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탈락기관에 대해서는 커트라인 점수와 평가총점, 하옥별 평가점수 등을 제공하고, 탈락사유, 향후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한 조언도 개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단은 포괄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만을 공개해왔으나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공간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의혹만 키워왔다.
△위탁운용사 등 선정시 선정위원회서 거래기관 선정은 공단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위탁운용사·거래증권사 등 선정 등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거래기관을 선정토록해 주관평가를 전면폐지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적발시 즉각 퇴출 및 해당기관 5년간 거래금지를 통해서는 로비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복지부는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바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키로 했다.
2차례 적발된 기관은 가중된 거래제한을 받게 되고, 이런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된다.
고의로 기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투자유형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다.
△공단직원에 대한 사적 주식매매도 전면 금지된다.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 감사실 감사3부, 준법지원실직원 등 공단직원에 대해 기존 주식에 대한 매입금지 뿐 아니라 공단 입사 전 보유했던 주식의 매도금까지 포함해 사적 주식매매가 금지된다. 또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주식거래 내역도 매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투명성 확실히 한다


복지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거래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해 공정한 경쟁 문화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 탈락사유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운용사와 증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로비 관행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잘못을 저지른 공단 직원과 기관은 시장에서 바로 퇴출하도록 강력한 내부통제를 단행하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기금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경쟁을 유발할 것”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한 직원들을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금의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이같이 강력한 규제방안을 발표한데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각종 비리 등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올해 6월말 현재 국민연금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는 31%(149개 중 46개), 증권사는 60%(62개 중 37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위한 거래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불복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단이 운용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거래기관 선정 시 일부 평가 항목만을 공개하는 관행이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공단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한 공단 임직원의 편의수혜, 이해상충, 전관예우, 개인거래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부 규범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장치 미흡했다.
내부 승진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수혈해 채용하다보니 기금운용인력의 평균 재직기간이 3년7개월에 불과했다. 이러다보니 직원들에게 높은 업무몰입도와 조직충성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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