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시중은행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양도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SC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권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지만 시중은행들의 CD금리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CD는 만기 3개월짜리 채권으로 시중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2013년 9월과 12월에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여부,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D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발행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도 “시중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사실에 대해 적극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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