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본사 압수수색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2-19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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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리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해 폭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관련 간부의 자택 등을 19일 압수수색했다.


해당 간부는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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