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3단계 26일부터 시행…창구·온라인에서도 가능

김재화 / 기사승인 : 2016-02-19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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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은행 창구나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은행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의 3단계 서비스가 26일부터 시작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7월에 자동납부의 조회와 해지가 가능한 1단계가 실시됐다.


10월에는 이통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자동납부가 가능한 2단계가 시작됐다.


2단계에서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계좌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 26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적금·펀드·월세 등의 ‘자동송금’을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는 3단계가 시행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좌이동제의 3단계가 시행되면 주거래 계좌를 바꾸지 않았던 고객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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