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세월호 참사가 1주기를 맞았다. 여전히 실종자 9명을 찾지 못했지만 선체를 인양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박주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인양절차와 방법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 남은 건 보험금 지급 문제이다.
지난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주요 보험 내역은 선박보험과 배상책임공제(인명 관련), 여행자보험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에 77억7009만 원, 한국해운조합에 36억 원 등 113억7000만 원 규모다.
인명 관련 보험으로는 해운조합에 1인당 3억5000만 원 범위 공제상품에 세월호가 가입됐으며, 보험금 규모는 1110억 원이다. 대부분 세월호 탑승자는 1인당 사고로 사망 시 최대 1억 원을 지급받는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동부화재 여행자보험금은 일부 청구가 끝나지 않은 이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급됐다.
하지만 선박보험과 배상책임공제 지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급 시기 또한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보험금 규모가 수 백에서 수 천 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월호 관련 재판이 끝나고, 과실과 책임이 가려진 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보험은 국내외 보험사가 관련돼 있다.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의 선박보험 가운데 약 53%인 61억 원을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서 인수했다.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28억 원에 대해 다시 외국의 보험사들에 재보험을 들었다.
인명과 관련한 해운조합의 배상책임공제도 1110억 원 가운데 1038억 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005억 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삼성화재도 코리안리와 함께 해운조합 배상책임공제의 재보험사로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외 보험사들이 면책을 시도할 수 있고, 그 탓에 국익에도 해가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14일 코리안리와 삼성화재 보상 담당자가 영국 로이드社와 보험금 지급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만일 보험약관에 따라 선주나 선사의 과실이 있다면 로이드는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가 1일 발표한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250 명의 단원고 학생이 평균 8억2000여만 원, 11 명의 교사가 10억6000만 원을 받고 일반인 희생자가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000만 원에서 9억 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과 여행자보험금을 제외한 배상금을 국비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러 과정에서 암초가 많아 자금 회수와 지급 가능 기간은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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