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에 하도급 대금 감액"…유압기 제조업체 시정명령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2-23 14: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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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부품을 반품하고 하도급 대금도 감액한 유압기 부품 제조업체 에스디케스텍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디케스텍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유압기 부품을 납품받았으나 가공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400만원 상당의 부품을 반품했다. 또 물품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1400만 원도 함께 감액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물품을 반품하고 제조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부당 반품과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에스디케스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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