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카드사가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4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지만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해졌다.
무서명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이달 중으로 무서명 거래 대상 가맹점에 거래 시행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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