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 1년간 신상품 못 베낀다

김재화 / 기사승인 : 2016-02-25 1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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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우측에서 네 번째)이 혁신과 경쟁 패러다임을 통한 생보업계 질적성장 유도를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1년 동안 다른 회사들은 이 상품을 베끼지 못한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가해지는 제재금도 현재의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린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수창 생보협회장은 “올해는 보험상품개발·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등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생보산업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담금질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전면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총 7인의 위원 중 업계위원을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 1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생·손보사가 모두 판매하는 건강보험인 ‘제3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배타적사용권 신청시 공동으로 적용받는 규정도 신설된다.


지난해 11월 생·손보사와 보험대리점이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가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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