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일부 직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지난 2012년 4월 10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 정보이용동의를 받지 않고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5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직원들이 지인이나 회원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은행연합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이 조회한 대상은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 가족관계인 사람 외에 동료직원이나 은행 고객 등이 포함돼 있었다.
조회대상 가운데 35명은 회원사 은행의 고객 정보였는데 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29차례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신용정보에는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은행연합회는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은 전산 테스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며 개인 목적의 조회는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정합성 검증 차원에서 업무용으로 가족 또는 회원사 고객의 신용정보를 구두 동의를 받고 조회했고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아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게 됐다는 것이 은행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무단열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정보 정정·열람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에 직원들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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