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정부가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 전면적인 차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성(DMB)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 대한 KS 표준을 4월 30일 자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출고 된 차량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이 적용되는 내비게이션이 전체의 12.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KS표준에는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 외에,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는 1회 주시 시간을 1.5초 이내, 총 5회 이내에 목적 정보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영상·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러나 이번 KS표준이 강제성은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줄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6만 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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