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9개월간 1812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
21일 금감원은 올해 1~9월까지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9개월간 적발 건수는 1812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1863건 대비 2.7% 하락한 수치다.
통장·개인정보매매 광고와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가 각각 13.4%, 15.8% 증가했다. 반면 작업대출 광고와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각각 28.5%, 31.1% 감소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자금융통행위와 작업대출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제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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