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계 공무원도 재산등록을?

유상석 / 기사승인 : 2012-12-28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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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바뀌는 새로운 경제 정책들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지난해까지 시행되는 정책도 함께 변화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경제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3년에 변경되는 정책이 적지 않다. 2013년 변경되는 경제 정책을 살펴본다.


◇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 =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ㆍ감사ㆍ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다.


◇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ㆍ정책지원 =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가 시행된다. 농어촌 자매결연이나 재능 기부 등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을 3년 이상 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받은 기업은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 고령자의 농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농지은행 지원대상자의 연령상한이 완화된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은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종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 도서 등 취약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확대된다. 올해는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당 49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3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8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p 내린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신혼부부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단,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 = 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게 됐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내년 1월부터 한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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