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세부내역’ 통보

김재화 / 기사승인 : 2015-10-27 1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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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구체적인 내역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에 관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통일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험사가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해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보험소비자가 요청 시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했다.


필수통지사항에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기본항목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통지 내역으로는 수리비와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이 포함됐다. 특히 필수통지사항은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려주도록 했다.


선택통지사항에는 서면과 전자우편, FAX 등이 있으며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개선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험사가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험금을 산출하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제고와 손실예방,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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