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교보증권·하나금투 징계

전은정 / 기사승인 : 2015-10-27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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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개선안 발표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교보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교보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9명에게 견책과 자율처리의 징계를 내렸다.
교보증권 지점 직원 등은 2011년 6월부터 2년여간 ELS를 팔면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한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LS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넘어서는 위험상품이었음에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 주안지점 등 6개 지점 내 ELS 불완전판매를 적발해 경징계했다. 이들도 투자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무시한 채 ELS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지난 8월부터 금융투자검사국, 은행검사국, 보험검사국 등 유관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ELS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 대해 합동 검사를 한 바 있다.
김재룡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상품기획부터 투자권유 준칙 준수여부, 인센티브 정책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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