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ㆍ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리비는 누가?

유상석 / 기사승인 : 2013-01-25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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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석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26)

Q.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보일러와 수도계량기가 터져있었습니다. 맹렬한 한파 때문이었겠지요. 이대로 계속 지낼 순 없어, 일단 수리는 했습니다.

그 후, 집 주인에게 연락해 “보일러와 수도계량기가 동파돼 수리했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말했더니, “사용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터진 것 아니냐. 임차인 잘못이니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전 추운 날씨에 보일러가 터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외출’ 모드로 작동시킨 채 출근했던 것입니다. 보일러가 낡아서 터진 건데, 이걸 임차인 잘못으로 돌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수도계량기는 더 그렇고요. 평소에 수도계량기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제 잘못으로 터졌다는 건 좀 억지 아닌가요. 정말 이들 수리비를 제가 지불해야하는 것일까요? (인터넷 독자ㆍjgts*****)


A. 보일러가 동파됐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잘못이 있다면 임차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에게 과연 잘못이 있는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 분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청 주택임대차 상담실에서는 △임차인의 부담 한도를 보일러의 잔존금액 이내로 한다 △보일러의 사용가능 기간은 구입 후 7년으로 본다는 내용의 합의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5년 전 70만원을 주고 설치한 보일러라면, 잔존금액은 20만원(70×2/7)이 됩니다. 실제 수리비가 30만원이라고 해도 임차인은 20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리비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을 다 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임차인 잘못이 없다고 명백히 입증할 수 있을 땐, 당연히 임대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전세를 살되,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를 의미함)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는 민법 규정(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임대인ㆍ임차인 모두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2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도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수리비용을 부담사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계량기 수리비용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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