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삼성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드레스 특허를 침해한 것은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레이드드레스’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독특한 외형으로 애플은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루시고 판사는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으며 애플도 삼성의 행위가 적합한 특허 침해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럼에도 애플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삼성을 상대로 새롭게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한 것은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고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이 주장한 새 재판의 요청은 기각했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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