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줄 모르는 ‘대리점주 등쳐먹기’

양혁진 / 기사승인 : 2013-02-01 1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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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계속되는 불공정거래 의혹

▲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하고 파견 사원 임금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 문제는 지난해 5월에도 제기됐지만, 남양 측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토요경제=양혁진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하고 파견 사원 임금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본지는 남양유업의 ‘떠넘기기’ 영업 실태를 이미 고발한 바 있다(2012년 5월 12일자, 제309호).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각 언론매체를 통해 이런 부당행위가 널리 알려졌음에도, 남양유업 측은 여전히 ‘나 몰라라’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남양유업과 대리점주들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정공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제품 강매, 떡값 요구…
지난 1월 31일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하고 파견 사원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월 25일에는 협의회 소속 전ㆍ현직 대리점주가 함께 공정위에 남양유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주문관리 시스템을 조작, 대리점에서 낸 주문보다 2~3배 많은 양의 제품을 대리점에 보냈다. 즉, 대리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사의 판매 목표에 맞춰 제품을 ‘밀어내기’한다는 것.


협의회는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전산 발주가 마감되면 발주데이터를 수정해 대리점에게 상품을 강매했다”며 “보내는 상품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판매하기 힘든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남양유업이 유통업체 파견직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며 “대형유통업체에 ‘판매사원’으로 파견한 직원의 임금을 20~30%만 본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리점에 부담하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떡값’, ‘대리점 개설비’ 등의 명목으로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금품 수수를 강요하는 실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는 “명절이 되면 떡값 명목으로 10만~30만원을 요구하고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며 “판매 장려금과 육성 지원비 등 리베이트 명목, 임직원 퇴직위로금 등 다양하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점 관계자들은 “본사가 명절 ‘떡값’이나 임직원 퇴직위로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에도… 계속되는 논란
한편,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는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아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도 해당 내용을 취재ㆍ보도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또 지난 2006년에도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 남양유업, “있을 수 없는 일” 부인
대리점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남양유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미수금이 있는 일부 대리점주들이 탕감을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라며 “만약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등을 했다면 모든 대리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른바 ‘떡값 강요’에 대해서도 남양유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없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떡값이나 퇴직위로금 등을 강요할 수 있나. 일부 대리점주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당시 제주경실련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대리점주들의 문제이며 떡값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 벼랑끝 공방, 법정소송 가나
남양유업과 대리점주의 이같은 벼랑끝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법정소송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 물품강매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진 남양유업과 대리점주의 갈등은 이제 갈때까지 가보자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남양유업은 이번 사태가 일부 대리점만의 문제로 본사의 경영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주들은 사업상황이 좋지 않고 사채까지 쓴 경우로 경영을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본사에 부담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남양측의 주장이다.


대리점주 측도 “이번 사태를 고발한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전화해지통보를 받아 1억여원의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계약해지에 대한 가처분신청, 명예훼손 등 소송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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