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분담결제·송금 및 인출 선불식카드 출시 허용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09-19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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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고객 편의성 향상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용카드를 통한 각자내기(더치페이)가 보다 편리해진다. 신용카드 결제 후 사후에도 분담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되고 화물운송대금의 신용카드결제가 용이해져 화물운송차주는 현재 보다 빠르게 운송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협회와 검토하고 이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밝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유권해석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식점 주인에게 별도로 요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드결제를 해야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전액결제 후 분담결제가 가능하지만 추후 앞으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사 간에도 연동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카드사들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대항하기 위해 건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운송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돼 화물운송차주는 운송후 대금을 받기까지 약 30일이 걸렸다. 게다가 매 운송시마다 화물운송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내야 해발송비용과 불편이 야기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화물운송대금이 카드로 결제될 경우 화물운송차주는 종전보다 20∼25일 빨리 운송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송부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또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국내 카드이용자가 해외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카드이용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연말부터 카드사 약관 변경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지를 허용하고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후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했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권유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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