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정보로 주식투자한 증권사 임원 '철퇴'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1-26 1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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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진증권 등에 중징계
<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증권사 임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A본부장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를 담당하는 팀을 총괄하던 중 해당 팀의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자 배우자 계좌로 몰래 관련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회사 B본부장도 사내 특정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고유재산 운용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매매를 했다가 들통났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별로 매매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규정을 어기고 계열사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하기도 했다.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무보증사채권의 경우 최대 수량을 인수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들과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진투자증권의 불법행위적발에 따라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와 함께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직 1명, 감봉 1명,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3명 등 임원 6명에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어 유진투자증권의 우회 매수를 도운 혐의로 메리츠종금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대신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한편 금감원은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57억5500만원, 과태료 9750만원도 확정했다. 아울러 퇴직 임원 1명에 대한 감봉 상당 징계와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3명 등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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