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검찰이 운용사와 증권사간 불법 채권거래, 일명 ‘불법 채권 파킹거래’의 혐의를 잡고 7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1월 채권파킹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는데, 회사는 제재를 받고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하지만 해당 펀드매니저와 직원 간 공모 혐의가 있어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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