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이다. 서울과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등의 지역과 인천 및 남양주, 시흥의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1~5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됐다.

◇기존 주택에도 소급적용 ‘전매제한 기간 줄듯’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내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85㎡이하 민간택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85㎡초과 민간택지(1년)와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3~5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한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했다.
단 그린벨트에 조성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7~10년)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가 넘는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가 될 경우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에도 소급 적용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기준은 이미 법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까지 적용돼 수도권 내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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