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29개사 5억500만 주가 2015년 5월 중에 해체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보호예수란 거래선의 유가증권류를 매매 거래와는 직접 관계없이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궈시장 9개사가 4억2400만 주이다. 이는 9개사의 15억3000만 주의 2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리은행이 민영화를 통해 최대주주로 상장함에 따라 가장 많은 3억4514만 주를 보호예수에서 해제했다. 이는 우리은행 주식의 51%에 해당한다.
삼성에스디에스는 4688만 주를 보호예수 해제했다. 이는 전체 주식의 60.6%에 해당한다.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의 보호예수 해제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오너 일가의 주식 매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에스디에스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현재 보유중인 삼성 SDS주식은 870만주로 11.25%, 개인 최대주주이다.
그밖에 키스톤글로벌이 자발적보호예수에 따라 1225만 주, 씨에스윈드는 최대주주 상장과 자발적보호예수에 따라 각각 901만주, 214만 주를 해제했다.
코스닥시장에는 20개사가 8200만 주를 보호예수 해제했다.
케이사인이 최대주주와 SPAC합병에 따라 각각 2401만 주, 3십만 주를 해제했다. 우성아이앤씨는 합병을 사유로 1100만 주를 보호예수 해제했다.
2015년 5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5500만 주에 비해 820.3% 증가했다. 2014년 5월 4800만 주에 비해서는 952.1%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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