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D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DB손보는 지진손해 보상 특약을 개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 손해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추가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지진사고의 손해 발생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렌트비용과 차량의 전부손해 발생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도 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상품개발 과정에서 작년에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지역의 고객들과 설계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제 지진으로 인한 차량손해 보상에 대한 고객 니즈를 파악해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지진손해 보상 특약이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이라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가용 승용차 뿐 아니라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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