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몰렸던 '슈퍼 주총데이'…4월에도 열린다

유승열 / 기사승인 : 2018-02-01 1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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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총 활성화 방안 논의
<자료=금융위원회>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앞으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에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월말 주총이 집중되며 불렸던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우선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표준 정관을 개정해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개별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도 유도한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 자율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식이다.


이익배당기준일도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다만 TF는 개별 회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주총을 3월 중으로 최대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총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기업에 사전에 안내하고 같은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협회가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사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TF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말 상장사의 의결권 행사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해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익광고와 전자투표 서비스 홍보도 강화해 주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총 관련 제도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의 편의성 제고, 전자 주총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상장사의 주주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시간에서 보듯 주총이 그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며 "이번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데이가 해소되고 2%에 머물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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